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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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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5 1,3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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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시에는
조정계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인 지하철공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시에는
조정계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인 지하철공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