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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5 1,425 0

본문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시에는
조정계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인 지하철공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39 페이지
Q & A 목록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2006-03-2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



06-03-28 · 1,643 · 0
A : 건강검진 결과 재검실시자에 대한 조치

2006-03-28, "열쉬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입니다. > > 질문 1. 고혈압,고지혈증,폐결핵,간장질환 등 재검 대상자들에게 10일 안...



06-03-28 · 2,066 · 0
A : 안전일지 관련건

2006-03-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일지 관련입니다. >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일지를 작성하는데 >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지 >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



06-03-28 · 1,377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



06-03-27 · 1,775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06-03-31 · 1,150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1 · 968 · 0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06-03-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 우리 현장에는 없든데 만약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면 실시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06-03-26 · 1,355 · 0
▶ 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



06-03-25 · 1,426 · 0
A : 과탤료부과건

2006-03-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작업자가 협조를 잘 안하네요ㅜㅜ 안녕하...



06-03-24 · 1,388 · 0
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의 중요성

2006-03-24,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미 시행시 노동부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신규채용자 관리가 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



06-03-24 · 1,225 · 0
A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에 관한건

2006-03-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규모 580억의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는 5곳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실시하는걸로 되어있는디 이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할려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런지요 두건이 내용과 방법이 상호 비슷한것 ...



06-03-24 · 1,228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



06-03-24 · 1,812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



06-03-25 · 1,620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 (현장내...



06-03-25 · 1,27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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