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작업환경측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6 1,287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06-03-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 우리 현장에는 없든데 만약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면 실시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항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측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의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