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건강검진 결과 재검실시자에 대한 조치

페이지 정보

열쉬미 작성일06-03-28 1,719회 0건

본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입니다.

질문 1. 고혈압,고지혈증,폐결핵,간장질환 등 재검 대상자들에게 10일 안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해당 업체에 공문발송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표를 발송하였으나 만일 해당자들이 재검을 받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개인질병과 연관되어 고소작업시 추락등)

질문 2. 재검을 받았으나, 관련 질병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질문 3. 재검결과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는 식으로 의사소견이 나왔을 경우,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연계의 위험부담을 안고 계속 채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요? 퇴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해당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 변경, 작업환경 개선등의 조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유동성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