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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결과 재검실시자에 대한 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8 1,984회 0건

본문

2006-03-28, "열쉬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입니다.
>
> 질문 1. 고혈압,고지혈증,폐결핵,간장질환 등 재검 대상자들에게 10일 안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해당 업체에 공문발송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표를 발송하였으나 만일 해당자들이 재검을 받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개인질병과 연관되어 고소작업시 추락등)
>
> 질문 2. 재검을 받았으나, 관련 질병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 질문 3. 재검결과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는 식으로 의사소견이 나왔을 경우,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연계의 위험부담을 안고 계속 채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요? 퇴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해당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 변경, 작업환경 개선등의 조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유동성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제한 등 인사관련 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기업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는 건강진단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실시 의무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의 2항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부과주체는 노동부입니다.)

재검을 받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및 재검을 받았으나, 관련
질병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요즈음의 법원판례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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