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페이지 정보

이스    06-03-29    1,254회    0건

본문

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