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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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30 1,2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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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1. 안전난간대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 :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 : 5번 항목인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1. 안전난간대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 :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 : 5번 항목인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