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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암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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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30 9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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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50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관리대행(건설업이
아니므로 기술지도가 아님)도 위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50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관리대행(건설업이
아니므로 기술지도가 아님)도 위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