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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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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6-03-31    1,1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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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서 급여에 10%를 청구한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로 지정한 자의 급여에 대한 10%를 청구한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하므로 그에 해당한 관리감독자에게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므로 운영자님의 의견이나,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사업주가 하게 되어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이 안되는 거죠?
>
> 글 쓰면서 의문이 생긴건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누구한테 어디서
>
> 받을수 있는 거죠?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인지
>
> 도 알켜주세요..^^
>
>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글구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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