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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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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31 1,1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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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이 안되는 거죠?
>
> 글 쓰면서 의문이 생긴건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누구한테 어디서
>
> 받을수 있는 거죠?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인지
>
> 도 알켜주세요..^^
>
>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글구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답은 위의 "필안전"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입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등이면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공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40개의 작업입니다.
협력업체가 설비업체라면 업무수당을 주어야 할 공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이 안되는 거죠?
>
> 글 쓰면서 의문이 생긴건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누구한테 어디서
>
> 받을수 있는 거죠?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인지
>
> 도 알켜주세요..^^
>
>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글구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답은 위의 "필안전"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입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등이면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공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40개의 작업입니다.
협력업체가 설비업체라면 업무수당을 주어야 할 공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