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관비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31 1,066회 0건

본문

2006-03-31, "무재해 달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중 협력업체에 책정되어있는 안관비를 꼭 업체에 지급해서 사용해야하는지? 법령에 따르면...안관비를 어느정도 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또 다르게 해석하면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안관비를 보호구 및 안전시설물등을 지급해줌으로써 사용할수 있을거 같던데...시설물 및 보호구등에 대해 협력업체입장에선 안관비의 개념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거 같아서... 타 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원청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가능할련지?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봄 햇살처럼 이 사이트에도 햇살이 가득하시길~~~~*^^*행복하시구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