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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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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01 1,1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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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환경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건설장비
기사 포함)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자재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
(건설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일반인 및 일반차량의 보호목적 등)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환경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건설장비
기사 포함)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자재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
(건설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일반인 및 일반차량의 보호목적 등)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