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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기물 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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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03    1,0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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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다면 협력업체가 처리한뒤
그 처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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