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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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4-05 9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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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안전담당자를 포합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 하도급업체 공사규모 20억 이상이며, 하도급업체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자가 안전관리 자격증없이 건설인 협회 초급기술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런지...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안전담당자를 포합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 하도급업체 공사규모 20억 이상이며, 하도급업체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자가 안전관리 자격증없이 건설인 협회 초급기술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