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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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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6-04-10    9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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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저희 현장은
건기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중 제2종 시설물에 속하여
지금껏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준공을 한달여 앞둔시점까지 3번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요.
나머지 4차 점검을 앞두고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4차는 1~3차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저는 무슨소리냐고, 4차 까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4차보고서를 작성하랬더니 또 초기안전점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운영자님 대행기관 말대로 4차 보고서는 1~3차의 종합보고서인지? 아니면 4차도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초기점검에 대해 찾아보니까 준공후 90일 이내 초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맞는건지? 우리쪽에서 우기니까 그 대행기관에서는 4월 중순에 초기안전점검을 하고 준공 15일전에 4차 점검을 하겠다는데, 왜 초기안전점검을 미리하는거죠? 그래도 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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