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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하여(일부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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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0    1,1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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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 건기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중 제2종 시설물에 속하여
> 지금껏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 준공을 한달여 앞둔시점까지 3번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요.
> 나머지 4차 점검을 앞두고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4차는 1~3차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저는 무슨소리냐고, 4차 까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4차보고서를 작성하랬더니 또 초기안전점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운영자님 대행기관 말대로 4차 보고서는 1~3차의 종합보고서인지? 아니면 4차도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초기점검에 대해 찾아보니까 준공후 90일 이내 초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맞는건지? 우리쪽에서 우기니까 그 대행기관에서는 4월 중순에 초기안전점검을 하고 준공 15일전에 4차 점검을 하겠다는데, 왜 초기안전점검을 미리하는거죠? 그래도 돼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댐이나 항만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은 3차로 완료가 됩니다.

현장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으나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건설안전점검기관과 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4차 보고서는 1~3차의 종합보고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2종 시설물이면 초기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정기안전점검 3회를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4회로 계약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한 때에 종합보고서를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2종 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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