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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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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6-04-11    1,0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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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도 포함해서요..
관리감독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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