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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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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1    1,0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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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대외(노동부, 안전공단 등)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면 원청 및 협력업체 모두
별도로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이트 안전자료에서 안전관련 서식을 다운받으시고 가장 앞에 있는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신 후

1. 안전관리책임자 : 재직증명서 첨부
2. 안전관리자 : 자격.학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재직증명서 첨부
하여 공문과 함께 관할지방노동지청에 선임보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상기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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