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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1 961회 0건

본문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
>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서 관리책임자란
> 현장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 2. 글구 관리책임자를 보고하지 않음
>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을 말합니다.

현장대리인(A)과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B)가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동법 시행령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자(B)가
됩니다.

통상 도급이 있을 경우(대부분의 건설업 해당)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B)를
안전총괄책임자라 하고 도급이 없을 경우(직영처리)에는 그냥 안전관리책임자라 합니다.


2.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면 원청 및 협력업체 모두 별도로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 미선임기간 2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미선임기간 2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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