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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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11 1,2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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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배전함 및 분전함에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건장치가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책임자 표지(스티커)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 등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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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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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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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배전함 및 분전함에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건장치가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책임자 표지(스티커)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 등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