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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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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1 9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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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중에 참석자들의
> 행사후 식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행사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중에 참석자들의
> 행사후 식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행사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