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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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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는 작성일06-04-12 1,223회 0건

본문

수고가많으십니다.
저희현장도 국도공사로서 차수계약공사입니다. 저희랑 흡사한것같아 한말씀올리니다.
시공사에서는 차수든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셔야합니다. 그러니까 총공사금액이 150억(토목)이상이므로 한명을 지정하셔야합니다. 시공사에서 한명만 지정하시면 협력업체는 상관없구요, 저희도 이문제로 노동부로 질의를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안전하세요.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
> 개요: 저희 현장은 260억 공사이나 차수(5년) 공사입니다.
> 현재 3차 공사이며 계약금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 협력업체는 3개사와 계약했으며, 협력사도 총계약은
> 20억이 넘는 곳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10억정도 입니다.
>
> 질문:
> 1.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최초 계약시에 선임해야 하는지?
> 2. 아님 연차계약금이 20억원이 넘는 시점에 선임해야 하는지?
> 3. 협력업체도 저희과 같은 개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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