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16 178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2 2.2k 0

본문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이것은 안전진단비로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 하네요..안전에 관한거라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접지,,누전차단기등..그런항목에만 정산 가능 하고 일반 재해지도 사무실에 의뢰시 정산가능하다는데...잘이해가 안가네요...
> 근로자 위주로 하는게 안전관리비이고 이것역시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현장 가설전기팀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특고등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손도 안데려 하는데..그럼 그걸 누가 하라는 건지....
> 전기에 관한 사항 줌 설명좀 해주세요...
>
> *안전조끼는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간 구별을 위한 조끼는 정산 가능하지만
> 전체적으로 입고 일반적인 조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 (예를들면 안전관리자1명근로자100명일때...근로자 조끼와 안전관리자 조끼를 녹색으로 101벌 구입하면 정산이 안되고 근로자조끼 녹색으로 100벌 안전관리자조끼 파랑으로 1벌 사면 정산가능하단 말 같은데..
> 그게 말만 바꾼거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참 헷갈립니다..
> 1벌따로 샀다고 101벌을 정산할 수 있고 1벌차이로 정산 안된다면...
> 머리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주)00전기기술단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대행도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있어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타법에 의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전기안전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점검결과 등을 보시면 어떤 법에
의해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점검)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설 전기설비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자재에 속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는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그리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85 페이지
Q & A 목록
A : 회식후 교통사고

회식, 또는 술자리 중에 어떤 사고, 사망으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식, 또는 술자리도 어느정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넘어 2-3차까지 밤새도록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다가.. 이는 곧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 따라서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가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야겠지요.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06-04-14 · 1.6k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06-04-14 · 1.2k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중량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량물이 되는 기준은 사람힘으로는 들지 못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인양 또는 운반을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본다면 거푸집, 철근, 각재, 시멘트 등 무수히 많습니다.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06-04-14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리고, 항목별로 나누려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되겠는지요? > > 2. 안전시설비등: 재떨이소화기 일체형,...



06-04-14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무조건 물건 사고 안전관리비로 털어 라고 시키지 않아 싶네여.......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세여 안전관리비 누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나여...



06-04-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 한지 여부 입니다. >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 우수사례 발견하고 저희 현장에 쓰기위해서 입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항목중에 몇번 항목으로 정산이 >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직 시작하는 지라 많은...



06-04-14 · 1.5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첨부파일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단 직원 1명 이런식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글을 보시고 참조하세여~ - 아래 -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06-04-13 · 1.5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적 나오기 마련이고 그 책임또한 안전관리자 몫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내용들이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 온다해도 받아 들이세여......



06-04-14 · 1.6k · 0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



06-04-13 · 1.5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저희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일단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사팀에 안전관리가 미...



06-04-13 · 1.6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손대리입니다. 016-240-0070으로 연락바랍니다.



06-04-14 · 1.3k · 0
A : 관리감독자기간

2006-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 16시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의 경우 2005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 그럼 2005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하고, 2006년에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아님 2005년 6월 부터 2006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16시간을 채우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



06-04-12 · 1.4k · 0
A : 중량물 쥐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2006-04-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과 작성내용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첨부되어져야하는 사항은 무엇이있나요 > 혹, 서식도 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2 · 1.3k · 0
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그 사고자(근로자)가 전문적인 꾼(?산재보상금을 노리는)이 아닌지 알아보시구요. 일단은 이럴경우 병원에서 산업재해로만 판단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나 산업안전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요즘엔 이런공단들도 근로자편만은 아니기에 잘 설명해주고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어쩜 전문적인 꾼?이 아닌지 조회를 통해서도 알수있구요.그리고 이런경우는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공상처리하는게 순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구요. 산재라고 확정될땐까진 협력업체에서 나서서 피해자를 만나서 협의하라고 하시고 산재결정은 맨 마지...



06-04-12 · 1.5k · 0
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산재처리시 회사입찰시 이런건수에대한 회사측입장에 큰 장애는 없습니다.단지 내년에 보험금액이 조금 올라 갈수가 있습니다. 만약 작업자가 먼저 보고를 한 후 귀사가 1개월내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어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06-04-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철길 지하차도 현장인데 얼마전 ( 4월3일 ) 수직강관작업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내용으로는 강관에 붙은 시멘트제거를 하는데 작업시 엉덩이 부분이 마찰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자는 손가락 부분도 ...



06-04-12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8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