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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2 2.2k 0

본문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이것은 안전진단비로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 하네요..안전에 관한거라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접지,,누전차단기등..그런항목에만 정산 가능 하고 일반 재해지도 사무실에 의뢰시 정산가능하다는데...잘이해가 안가네요...
> 근로자 위주로 하는게 안전관리비이고 이것역시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현장 가설전기팀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특고등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손도 안데려 하는데..그럼 그걸 누가 하라는 건지....
> 전기에 관한 사항 줌 설명좀 해주세요...
>
> *안전조끼는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간 구별을 위한 조끼는 정산 가능하지만
> 전체적으로 입고 일반적인 조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 (예를들면 안전관리자1명근로자100명일때...근로자 조끼와 안전관리자 조끼를 녹색으로 101벌 구입하면 정산이 안되고 근로자조끼 녹색으로 100벌 안전관리자조끼 파랑으로 1벌 사면 정산가능하단 말 같은데..
> 그게 말만 바꾼거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참 헷갈립니다..
> 1벌따로 샀다고 101벌을 정산할 수 있고 1벌차이로 정산 안된다면...
> 머리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주)00전기기술단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대행도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있어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타법에 의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전기안전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점검결과 등을 보시면 어떤 법에
의해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점검)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설 전기설비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자재에 속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는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그리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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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비상복구자재구매..

2006-04-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에 질문을 했는데 정말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 1.비상복구자재(작업용도아님)구매도 안전관리비로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항목은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 2.비상복구자재중 자가발전기수리건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항목은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



06-04-12 · 1.7k · 0
▶ 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06-04-12 · 2.2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 > 개요: 저희 현장은 260억 공사이나 차수(5년) 공사입니다. > 현재 3차 공사이며 계약금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 협력업체는 3개사와 계약했으며, 협력사도 총계약은 > 20억이 넘는 곳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10억정도 입니다. > > 질문: > 1.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최초 계약시에 선임해야 하는지? > 2. 아님 연차계약금이...



06-04-12 · 1.5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수고가많으십니다. 저희현장도 국도공사로서 차수계약공사입니다. 저희랑 흡사한것같아 한말씀올리니다. 시공사에서는 차수든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셔야합니다. 그러니까 총공사금액이 150억(토목)이상이므로 한명을 지정하셔야합니다. 시공사에서 한명만 지정하시면 협력업체는 상관없구요, 저희도 이문제로 노동부로 질의를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안전하세요.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06-04-12 · 1.5k · 0
A :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2006-04-1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 테라코트 작업때문에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한 4층 정도 까지요 > > 비계작업을 할때는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 > 중간 난간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 >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큰 글로는 어떻게 > >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세세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관련 작업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



06-04-11 · 1.7k · 0
A :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첨부파일

2006-04-1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 테라코트 작업때문에 비계를 설치 하는데요.. 한 4층 정도 까지요 > > 비계작업을 할때는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 > 중간 난간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 >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큰 글로는 어떻게 > >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세세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 >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사진첨부합니다.



06-04-11 · 1.5k · 0
A : 장비에 관한 정기 안전 교육 자료를 구합니다.

2006-04-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 교육으로 장비에 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 혹시 샘플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 프리젠테이션도 좋고 사진, 장비 관련 사고도 좋습니다... > 안전 관리가 처음이라서 참 힘드네요.. > 많은 부탁 드립니다. 장비라.... 건설장비라 생각해도 되겠지요? 아파트 현장 경력 소지자인데 상시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었지요. 일테면 타워크레인(없을때는 하이드로 크레인),페이로더,백호우,덤프,용차,물차 등이 있었지요. 제 바로 주변에서 친한 분이 페이로더에 깔리...



06-04-11 · 1.8k · 0
A : 안전관리비

2006-04-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중에 참석자들의 > 행사후 식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행사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06-04-1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



06-04-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06-04-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2006-04-1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매월 말, 익월 5, 7, 10, 20일 등 제발 언제까지 감리단에 발송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1 · 1.4k · 0
A : 정전시 비상대책 자료 구합니다

2006-04-11, "현장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고층건물 현장에서 작업중 정전이 발생 되었을시 > > 행동요령이라던지 대피요령등 비상계획서가 있으신분 > > 자료를 부탁합니다. > >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분들 건강하시고 > > 무재해를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략한 정전시 및 정전발생대비 행동요령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사전에 비상구 등을 파악해두고 계획을 세워 긴급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이때를 대비하여 양초, 랜턴 등을 미리 확...



06-04-11 · 1.3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도 포함해서요.. 관리감독자는 보고의무가 없...



06-04-11 · 1.3k · 0
A : 관리감독자란?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서 관리책임자란 현장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 글구 관리책임자를 보고하지 않음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요?



06-04-11 · 1.4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 >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서 관리책임자란 > 현장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 2. 글구 관리책임자를 보고하지 않음 >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을 말합니다. 현장대리인(A)과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B)가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동법 시행령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06-04-11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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