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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상복구자재구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2 1.8k 0

본문

2006-04-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에 질문을 했는데 정말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 1.비상복구자재(작업용도아님)구매도 안전관리비로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항목은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 2.비상복구자재중 자가발전기수리건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항목은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3) 또한, 야간에 2)에 관련한 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자가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발전기 및
자가발전기 수리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동 발전기는 타 업무에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의 소지자 많고 관계기관의 점검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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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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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혹,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처럼 공사금액 얼마이상 공사는 안전교육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뭐 그런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교육장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간의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안전교육장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06-04-20 · 1.6k · 0
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첨부파일

자료 올려드립니다....충분할지모르겠는데...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들어왔는데요.. > > 완성검사도 통과했고... . > > 이제 일일점검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 > 타워크레인 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06-04-20 · 2.2k · 0
A : 신규채용자교육

2006-04-19,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라 용역과 직영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데, 사실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제2항에 의해 하도급업체 소속 용역 및 직영 근로자의 신규채용교육은 원청 안전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신규채용교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지 ...



06-04-19 · 1.7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어떠한 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04-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력이 매립지 공사 건 때문에 우리 회사내에 >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도 안전담당인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이런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증명과 함께 > ...



06-04-19 · 1.6k · 0
A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부과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따라야 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



06-04-19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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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날쌘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 >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



06-04-1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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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



06-04-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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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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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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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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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8 · 1.8k · 0
A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 우리모...



06-04-19 · 1.6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 외부 건설업체에서...



06-04-19 · 1.6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지요? 작업자 입장에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산물등에 대한 보호장구는 착용해야 될 것 같네여



06-04-18 · 1.5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유해광선이나 비산물(칩)이 많은 특수한 경우에는 필히 보안경을 용도에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경에 도수를 넣는 방법, 아니면 안경위에 덮어 쓸 수 있는 타입의 보안경을 주문해야 되겠죠. 안경은 시력교정에 의미를 두고 있고 보안경은 말 그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라 안경이 보안경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



06-04-1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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