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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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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    06-04-12    1,1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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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입찰시 이런건수에대한 회사측입장에 큰 장애는 없습니다.단지 내년에
보험금액이 조금 올라 갈수가 있습니다.
만약 작업자가 먼저 보고를 한 후 귀사가 1개월내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어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06-04-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철길 지하차도 현장인데 얼마전 ( 4월3일 ) 수직강관작업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내용으로는 강관에 붙은 시멘트제거를 하는데 작업시 엉덩이 부분이 마찰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자는 손가락 부분도 이상이 있다면서 ( 마비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 지정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손가락의 증상은 작업을 함에 있어 다친 증상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라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일 작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주일간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 제 생각은 아무래도 손가락 핑계를 되면서 보상금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 질문)
> 1 : 산재처리시 저희 회사입찰시 이런건수에대한 회사측입장에 장애가 있나요?
> 2: 재해발생시 4일이상요양을 요하는 재해사고 발생시 관할노동청에 1달이내에 보고를 하겠되어 있는데 만약 작업자가 먼저 보고를 한 후 저희가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3 : 기타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
> 많은 선배 및 안전인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
> 참고로 저희 공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공사진행을 거의 다 하는 편입니다 저희 회산 말그대로 현장대리인 및 원청 안전관리자만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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