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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3 1,259회 0건

본문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관에서는 법규정이 바뀌었다며, 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2004.12.31),
영(2005.12.30),시행규칙(2005.12.30)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은 2005년 6월 30일 개정.고시한 것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내용은 2005.6.30일 이후로는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별표 1(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의한 건축물에서는 별일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은 3차로 완료가 됩니다.

1, 2종 시설물이면 초기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정기안전점검 3회를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4회로 계약
하신 것 같습니다.

초기점검 1회는 별일 없는 한 준공전에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한 때에 종합보고서를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2종 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말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전의 답변내용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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