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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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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4    1,2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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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 한지 여부 입니다.
>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 우수사례 발견하고 저희 현장에 쓰기위해서 입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항목중에 몇번 항목으로 정산이
>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직 시작하는 지라 많은것이 부족합니다.
> 소중한 충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또한,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o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o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같은 회사의 우수현장 방문 포함) 견학 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지출한 돈에 대한 영수증,
견학사진, 견학에 따른 출장에 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보다는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으로 정산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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