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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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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4    2,0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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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리고, 항목별로 나누려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되겠는지요?
>
> 2. 안전시설비등: 재떨이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안전조회시
> 협력업체 표시용)
>
> 3. 개인보호구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비옷, 장화, 마스크, 코팅장갑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 :

-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면마스크 포함)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항목으로 정리


2.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주의요망

- 조회장 표시용 명판 : 공사에 관련한 공정조회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안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재떨이(현장비치용) + 소화기 일체형 : 재떨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산시 소화기로 정리 요망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항목으로 정리


3.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한 것 :

- 코팅장갑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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