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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식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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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06-04-14    1,2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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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지 않을 까!!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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