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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안전관리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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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4-15 1,0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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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궁금사항.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사항.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