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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페이지 정보

필안전 작성일06-04-15 1,326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채용건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감리자의 권한이 아님니다. 감리자는 적법한 유무만 관리하면 됩니다.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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