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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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15 1,3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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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보조안전관리자의 급여부분은 시공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사권은 기업의 고유권한입니다.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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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보조안전관리자의 급여부분은 시공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사권은 기업의 고유권한입니다.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