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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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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8    1,2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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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건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막해도 되나요...
>
>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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