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무재해 달성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9 1,064회 0건

본문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으로 협력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항목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월급의 100%를 계상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①항에 의거 무재해시간의 산정은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상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50명은 오전 작업시간을 나머지 50명은 오전 작업시간 + 오후 작업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및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홍보국
홍보사업팀(032-5100-678) 또는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면 원청 및 협력업체 모두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가 아님)를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