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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04 1,710 0

본문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상태이고
>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 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은 정산이 가능하리라
> 생각하는데요 ...
> 확실치가 않네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문답변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2. 상기사항은 질문과는 반대의 내용인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003년 9월말 이후에 실공정율
100%까지 기간에 있어서 집행된 또는 집행되는 안전관리비(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 등)에 대해서도
전체안전관리비 중 발주처에 반납한 미사용분의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 한것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5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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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06-06-30 · 1,3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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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



06-06-30 · 1,1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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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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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



06-06-29 · 1,6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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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1,5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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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



06-06-29 · 1,3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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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



06-06-28 · 1,61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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