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04 1,498회 0건관련링크
본문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상태이고
>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 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은 정산이 가능하리라
> 생각하는데요 ...
> 확실치가 않네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문답변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2. 상기사항은 질문과는 반대의 내용인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003년 9월말 이후에 실공정율
100%까지 기간에 있어서 집행된 또는 집행되는 안전관리비(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 등)에 대해서도
전체안전관리비 중 발주처에 반납한 미사용분의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 한것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상태이고
>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 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은 정산이 가능하리라
> 생각하는데요 ...
> 확실치가 않네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문답변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2. 상기사항은 질문과는 반대의 내용인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003년 9월말 이후에 실공정율
100%까지 기간에 있어서 집행된 또는 집행되는 안전관리비(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 등)에 대해서도
전체안전관리비 중 발주처에 반납한 미사용분의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 한것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