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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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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06 2,073회 0건

본문

11-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②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미선임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미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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