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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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19 1,4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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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날쌘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
>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분명 작업을 위한 횡단이니 산재일텐데 말이죠.
>
> 그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
> 1. 보행자 표시를 해서 통제원을 두고 차량통행이 없을 시 횡단을시켜 사고위험을 없애자, 그리고 발생하는 통제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자.
>
> 2.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표시를 한 책임을 떠 안게 되는게 아니냐, 너무 위험한 조치다.
>
> 1.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 어차피 작업지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게 아니냐. 최선의 조치를 취하자.
>
> 2. ....
>
>
> 위 상황은 대략 축소했을 뿐이구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
> 신호등에서 선을 따와 적색신호 시 작업장 휀스에 녹색등이 켜지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통제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다 정산시킨다는 건 말이 안되니, %의 인건비만 안전관리비로 충당하자,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
>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 사고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사업주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차량의 과실이 많고 피해자가 젊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이 산재보다 더 유리
합니다.(산재보상법은 소극적 손해만을 인정하며, 위자료나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주의로 당해 교통사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하여 산재보험수준에서 모두 보상을 받았다면 이중보상
금지원칙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를 첨부한 요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범위내에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재해자가 진정이나 이의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화가 될 경우에는
당해현장의 재해율에 산입될 수도 있습니다.
2. 건설사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희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신호수 또는 통제원을 등을 배치하여 차량통행이 없을 시 횡단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신호수 또는 통제원의 인건비와 임시신호등의 설치비에는 일반통행인과 일반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
>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분명 작업을 위한 횡단이니 산재일텐데 말이죠.
>
> 그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
> 1. 보행자 표시를 해서 통제원을 두고 차량통행이 없을 시 횡단을시켜 사고위험을 없애자, 그리고 발생하는 통제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자.
>
> 2.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표시를 한 책임을 떠 안게 되는게 아니냐, 너무 위험한 조치다.
>
> 1.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 어차피 작업지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게 아니냐. 최선의 조치를 취하자.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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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상황은 대략 축소했을 뿐이구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
> 신호등에서 선을 따와 적색신호 시 작업장 휀스에 녹색등이 켜지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통제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다 정산시킨다는 건 말이 안되니, %의 인건비만 안전관리비로 충당하자,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
>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 사고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사업주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차량의 과실이 많고 피해자가 젊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이 산재보다 더 유리
합니다.(산재보상법은 소극적 손해만을 인정하며, 위자료나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주의로 당해 교통사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하여 산재보험수준에서 모두 보상을 받았다면 이중보상
금지원칙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를 첨부한 요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범위내에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재해자가 진정이나 이의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화가 될 경우에는
당해현장의 재해율에 산입될 수도 있습니다.
2. 건설사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희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신호수 또는 통제원을 등을 배치하여 차량통행이 없을 시 횡단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신호수 또는 통제원의 인건비와 임시신호등의 설치비에는 일반통행인과 일반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