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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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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돌이    06-04-19    1,1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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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분명 작업을 위한 횡단이니 산재일텐데 말이죠.

그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1. 보행자 표시를 해서 통제원을 두고 차량통행이 없을 시 횡단을시켜 사고위험을 없애자, 그리고 발생하는 통제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자.

2.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표시를 한 책임을 떠 안게 되는게 아니냐, 너무 위험한 조치다.

1.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 어차피 작업지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게 아니냐. 최선의 조치를 취하자.

2. ....


위 상황은 대략 축소했을 뿐이구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신호등에서 선을 따와 적색신호 시 작업장 휀스에 녹색등이 켜지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통제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다 정산시킨다는 건 말이 안되니, %의 인건비만 안전관리비로 충당하자,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사고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사업주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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