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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사 상호변경시 변경신고해야될 대관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1 1,222 0

본문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 저희회사가 이번에 상호변경을 하였는데 이에따른 변경신고를 해야될 대관서류(폐기물, 특정공사 등)가 어떻게 있는지(비산먼지발생신고는 7일내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고 듣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호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폐기물, 특정공사 등에 대한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 폐기물 :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 등에게 문의바랍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1) 질문
○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2)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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