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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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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6-04-21 1,718회 0건

본문

토목현장입니다.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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