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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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6-04-21 1,3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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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으로 생각하면..외부인의 출입통제등의 사용목적으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차라리 안전휀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어떠실련지? 문제제기가 더 없을거 같은데...작업발판에 설치할 단관파이프는 구입가능할것 같습니다....파이프단가가 6m짜리가 만원 정도 할려나....허접한 답변이었지만 참고하세요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