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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2 2,813회 0건

본문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2. 딱 들어맞는 유권해석이 없군요. 그러나 안전공단이나 노동부의 다른 유권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상기 1.항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68307-10241, 2001.6.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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