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품권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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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6-04-21 1,3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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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시집에도 있듯이 상품권은 사용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차후문제제기가 될껀데....상품권, 보석류는 사용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저또한 질의후 제가 알고 있는사항을 알려드리며...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액수를 적정치 하라고 하는데...공단 직원과 통화했는데...직원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여...법규정이 없기에.....암튼 허접한 내용이지만 참고하세요...상품권은 않했으면 합니다....포상품의 금액이 문제면 5만원이상 하셔도 될것입니다...
2006-04-21,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근로자 포상품을 시계나 다른 선물외에 5만원권 상품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등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곳에서 사용중이신 분들중 의견 부탁드립니다.
2006-04-21,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근로자 포상품을 시계나 다른 선물외에 5만원권 상품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등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곳에서 사용중이신 분들중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