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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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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22    1,2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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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측:10명, 노측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
> 법적으로 꼭 인원수를 맞추어야 하는지요?
>
>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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