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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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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24 1,3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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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오늘도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 발생하게되면 원청사등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법적인 근기(조항)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를 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근로자의 날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관에 의해
보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 발생하게되면 원청사등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법적인 근기(조항)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를 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근로자의 날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관에 의해
보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