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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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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06-04-25    1,1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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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나 올립니다.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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