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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5 1,361 0

본문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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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



06-04-27 · 2,555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06-04-27 · 1,275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첨부파일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자료 참고 하세요(파일2개입니다....



06-04-27 · 995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첨부파일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06-04-27 · 955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일정

2006-04-26,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하랴 그외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 안전선배님들..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5월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일정계획이라는 공문을 공단에서 받았는데 이것역시 일종의 점검과 같은 건가요? > 공단에서 왔을때 준비해야 하는서류 및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게 무엇인...



06-04-26 · 1,081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06-04-26 · 2,409 · 0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06-04-26 · 1,150 · 0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



06-04-26 · 1,109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06-04-27 · 1,486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06-04-27 · 1,352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



06-04-27 · 1,304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공종별로 감리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감리단이 그 서류를 원할테니까요. 그리고 4개의 공종이 발주자가 같다면 각공종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총괄로 묶어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어렵게 되었네요. 잘얘기해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6-04-25, "미래파" 님이...



06-04-25 · 1,056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지않은 상태에서 복사를 4부 하신다음, 4부 각각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하는 시간과 원본대조필 도장찍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힘냅시다.



06-04-26 · 1,097 · 0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06-04-25 · 1,467 · 0
A :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시기

2006-04-25, "홍두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발생후 한달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고용 만약 한달이 지나서 보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



06-04-25 · 1,261 · 0
▶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



06-04-25 · 1,3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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