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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5 1,465 0

본문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하는 바,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선임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즉,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다면 그날 이후 14일(3월 20일) 이내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3월 6일자부터 일할계산하여 3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셔야지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선임보고 하였다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게 되면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공사와 관계가 있는 중장비 등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하여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공사에 관계가 없는 근로자 소유의 차량 또는
일반인의 차량 등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하여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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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자료 참고 하세요(파일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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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06-04-27 · 9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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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7 · 1,3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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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5 · 1,053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지않은 상태에서 복사를 4부 하신다음, 4부 각각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하는 시간과 원본대조필 도장찍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힘냅시다.



06-04-26 · 1,094 · 0
▶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06-04-25 · 1,4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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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홍두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발생후 한달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고용 만약 한달이 지나서 보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



06-04-25 · 1,259 · 0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



06-04-25 · 1,36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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